📒 단어사전ㅣ계엄령
📒 타임라인ㅣ비상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 시나리오ㅣ대통령은 탄핵되는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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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화요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어요. 국회가 계엄을 무효화하기까지 약 155분 동안 국회에 군 헬기와 병력이 집결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 시도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의 도미노 학습지에서는 계엄이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려드릴게요. 비상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타임라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정리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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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등의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해 군 병력을 동원해 공공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발동할 수 있어요. 계엄 상황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이 제한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 예산 삭감,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 시도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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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계엄령 해제를 의결할 수 있어요.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모였고,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 약 3시간 뒤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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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 22:23 윤석열 대통령,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 긴급 담화
- 22:28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 22:42 더불어민주당, 국회로 의원 긴급 소집
- 22:59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비상 의원총회 소집
- 23:04 국회 출입문 폐쇄
- 23:25 계엄 사령관에 박안수 육군 참모 총장 임명
- 23:30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 23:50 국회 마당에 군 헬기 착륙 및 병력 집결
- 23:55 민주당, 전 당원에 ‘국회·여의도 중앙당사 집결’ 문자 발송
12월 4일
- 00:07 계엄군, 국회 본청으로 진입 시도
- 00:22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 절차 따라 대응. 군경, 동요 말고 자리 지켜달라”
- 00:35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 00:39 서울경찰청 을호 비상 발령
- 00:49 계엄군 진입 시도 속 국회 본회의 개의
- 01:01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본회의 상정, 190명 참석 의원 전원 찬성
- 01:11 계엄군, 국회에서 철수 시작
- 01:58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서 발송
- 03:25 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조속한 계엄 해제 요청”
- 04:27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요구 수용, 계엄 해제 발표
- 05:04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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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외한 야당의 입장: 탄핵 👀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정당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어요.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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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일 6개 야당 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어요 (출처: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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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입장: 탄핵 반대 👀
국민의힘은 12월 5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 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보고를 목표로 하는 본회의에 불참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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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 필요 🗳
- 탄핵은 국회 → 헌법재판소를 거쳐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어야 헌법 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해요.
- 야당은 오늘 새벽 열린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어요. 이제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안을 표결해야 해요.
- 정확한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과는 6(금)~7(토) 사이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에요.
-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해요.
- 현재 범야권의 의석 수를 다 합치면 192석.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찬성표가 나올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 국민의힘이 당론을 '탄핵 반대'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유권자들과 힘을 합쳐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에요.
➋ 탄핵 사유를 충족해야 해요 🖍
- 탄핵을 결정할 때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돼요. 헌법 제65조 1항에서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
- 탄핵 소추안에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와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위헌 및 법률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 헌법 제77조 1항(*)에 명시된 비상 사태라고 보기 어렵다
- *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문제가 되는 이유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발의한 3일(화) 밤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커요.
- ✅ 헌법 제77조 4항, 5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 *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문제가 되는 이유 💬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 사실을 통고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또 계엄령이 해지된 건 국회 의결 직후로부터 3시간 반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➌ 국회 → 헌재 → 탄핵이 된다면 🗓
-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해야 해요.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헌재는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안을 인용했어요.
- 탄핵 소추안이 헌재로 가는 시점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수행이 정지돼요. 이 기간 동안은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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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판관이 부족하다고?
헌재의 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3명이 공석이에요. 문제는 탄핵 심리가 진행되려면 재판관이 7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점. 탄핵 심리가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1-3명을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확정해야 해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위한 본회의를 12월 30일에 열겠다"고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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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하야: 현재 밝혀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낮지만 자진 하야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해요.
- 내란죄 수사·기소: 국회 난입과 폐쇄에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어요. 지시 과정이나 주체가 드러나야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예요.
- 임기 단축 개헌: 개헌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현재의 5년 단임제를 임기 단축 중임제로 바꾸자는 거예요.
- 내년에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안이에요. 한국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이 반복돼 헌정이 중단되는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시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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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학습지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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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치인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사단법인 뉴웨이즈 NEW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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