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특별검사제도
특검법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담당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특히 고위 공직자의 범죄나 비리 혐의가 있어 기존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될 때 발동시켜요. 행정부가 임명하는 검찰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를 특별 검사로 임명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요. 내란특검법은 이번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해 내란죄 혐의를 조사하는 특검을 구성하는 거예요.
➋ 공수처랑 뭐가 달라?
공수처는 상설 기관으로 국회의 동의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작동시킬 수 있어요. 또한 내란죄 같은 중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가 가진 한계점이 있어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내란죄 수사권・기소권 논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 가능한 범죄 항목에는 내란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수처는 직권 남용죄를 근거로 내란 혐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영장 판사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어요.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추후 정당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찰 공무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수사 이후에는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해 온전한 주도권과 독립성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 특검법은 개별 사안에 대해 법안에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을 명시하기 때문에 이번 내란죄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어요.
(2) 수사력 부족
2021년에 출범한 공수처는 지금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아직 없어요. 또한 공수처법에 명시된 전체 인력은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제한적이에요. 이에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에 대한 법조계의 지적이 있어왔어요.
📍 특검법은 수사 인력을 155명으로 확충하는 등 공수처보다 더 많은 자원과 수사력을 갖춰 대규모 수사가 가능해요.
➌ 내란특검법에 담긴 내용
1월 9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야6당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야6당 내란특검법>
(1) 수사 대상 :
-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 및 국회의원 체포
- 중앙선관위 진입 및 서버 점령
- 해외 분쟁지역 파병 및 북한의 공격 유도 (외환유치죄 추가)
- 내란 선동 및 선전, 관련 고소 및 고발 사건 등
(2) 수사 기간 : 최대 150일 (준비 20일, 수사 70일, 연장 2회 각 30일)
(3) 수사 인원 : 155명
(4) 검사 추천 방식 : 대법원장 (제3자 추천)
(5) 기타 : 압수수색 특례 조항, 언론 브리핑 가능
지난 1차 발의 법안과 크게 다른 점은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죄(=외국과 통모해 국가를 위험에 빠트린 죄)가 추가되고, 검사 추천 방식이 야당 단독 추천에서 대법원장인 제3차 추천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또 제3차 추천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 비토권도 삭제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독소조항 요소를 일부 반영하고 보완한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