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검찰 개혁안에 대한 여야와 전문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리해 보면요.
✓ 헌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어요. 법률을 고쳐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이런 우려를 제기했어요.
✓ 정권과 더 유착될 수 있어요: 개혁안에 따르면 수사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김종민 변호사는 국회 공청회에서 "집권 정치 권력이 모든 수사 기관에 지휘·감독·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우려했어요.
✓ 일반 시민의 피해가 커져요: 정치 검사를 이유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일반 시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어요. 김예원 변호사는 수사가 부실할 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수사 개입이 아예 차단되면 기소 내용이 부실해져 가해자 처벌이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 국민과 공감대가 충분할까?: 대부분의 국민은 일상에서 검찰을 접할 일이 거의 없는 반면 검찰 개혁보다 민생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하게 느껴져요. 형사 사법 체계를 통째로 바꾸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