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
📒 헌재 심판에 절차적 문제 없었을까?
📒 헌재가 국회와 정부에 한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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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을 파면 결정했습니다. 오늘 도미노 학습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바탕으로 왜 파면 결정을 내렸는지,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정리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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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아래의 5가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를 기준으로 선고했어요.
➊ 12·3 비상계엄 선포
➋ 국회 침탈 및 국회 활동 방해
➌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➎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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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12·3 비상계엄 선포 →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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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이유
-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2)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재의 요구권 행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음
-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감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이유
- 계엄의 선포 및 계엄 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동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 사령관 등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음
- 다른 구성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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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국회의 탄핵 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가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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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요지 원문 중]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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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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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요지
-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
-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한 점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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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요지 원문 중]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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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 →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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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요지 핵심
-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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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요지 원문 중]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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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의 적법성 →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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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요지 핵심
-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음
-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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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요지 원문 중]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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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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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요지 핵심
-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 대상으로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이 포함됨
- 현직 법관이 행정부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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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요지 원문 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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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중대성 →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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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
-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여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압수 수색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다
-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
- 헌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임
- 이에 관한 의사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함
-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함
-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해야 할 책무를 위반함
-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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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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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요지 원문 중]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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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어요. 국회가 탄핵 소추 이유에서 내란죄 항목을 철회하면서 국회에서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발했고요. 계엄이 단시간 내에 해제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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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 → X
- 탄핵 심판은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➋ 법사위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 X
-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도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➌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 원칙을 위반했다 → X
-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 1차 탄핵 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2차 탄핵 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했으므로 일사부재 원칙 위반이 아니다
➍ 단기 계엄이었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X
-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계엄 선포로 인하여 발생했다
➎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 재의결 해야 한다 → X
- 사실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다
-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을 거라는 건 가정적 주장에 불과
➏ 대통령 지위 탈취를 위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 → X
-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했다
- 피소추자(=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
- 그러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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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국회와 정부에 당부의 말을 남겼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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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요지 원문 중]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노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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